해양수산부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15일까지 본부를 비롯한 11개지방청에 '특별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재해대책본부는 태풍의 진로와 속도 등을 정밀 추적해 항행 선박과 항만, 양식어장, 공사현장 등에 신속히 통보하는 것은 물론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대책을 마련하게 된다고 해양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