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버스와 화물트럭 등에 의한 대형사고가 잇따라 내달초부터 오는 11월까지 도내 전역에서 사업용차량 교통안전법규 위반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은 물론 경찰과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에서 111명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게 되며 비사업용가운데 위험물 및 고압가스 운송차량도 단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단속반은 창원터널 입구와 진주상평검문소, 진해 장복경찰검문소, 마산 현동경찰초소 등 도내 20개소에서 현장단속을 벌이면서 사안에 따라 업체 방문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장착.작동여부와 번호판 및 번호등 훼손.식별 여부, 과적 및 적재불량, 안전벨트 상태 및 착용 여부, 소화기 및 승합차 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도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정비명령 등 조치를 하고필요할 경우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도관계자는 "사업용차량은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곧바로 이어지며 지난 99년의 경우 사망률이 비사업용에 비해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법규 미준수에 따른 대형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