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8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익증권 환매연기 조치 이전에 이뤄진 환매 청구거절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1일 무역업체인 영풍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수익증권 매입 당시는 환매연기 근거규정이 삭제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신법이 적용되던 때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상품은 구법 약관에 따라 판매된 것이므로 환매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환매청구시 15일간 환매를 유예할 수 있는 수익증권 약관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으므로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며 "이후 이뤄진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조치는 적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2월 "환매 청구를 받은 증권사는 당일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