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인 김칠준 변호사와 건설운송 노조 장문기 위원장 등은 21일 서울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레미콘 사업주를 구속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 고용.도급 등 노무공급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지위 및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