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사당국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고 유치인을 인터넷으로 면회할 수 있게 되는 등 인권보장 조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 사회관계 장관들은 2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조치를 논의하면서 수사당국의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위원회 출범과 활동 적극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조기제정 ▲유치장 환경 지속 개선 ▲인터넷을 통한 유치인 면회제 도입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지역단위 연계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부는 또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일정에 맞춰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성을 확보하고 사전선거행위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이달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하며 앞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부처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 장관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법무.문화관광.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기획예산처 차관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