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1단독 이찬우 판사는 18일 외국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해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정모(4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근무 형태가 국내 사용주의 지휘를 받으면 산재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측이 정씨의 업무 성격이 국내 사업장으로 흡수, 적용할 수 있는 해외출장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산재적용을 거부했지만 정씨의 근무 실태를 종합해 볼 때 실질적으로 국내 사용주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기 때문에 산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 국내 모자동차업체의 멕시코 현지공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