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축중 붕괴사고를 일으킨 5층규모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 북구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11시40시께 북구 오치동 서산천주교회 바로 옆 다가구주택(건축주 문인주.48)이 1층 뒤편 기둥 2개가 무너지면서 건물 전체가 굉음을 내며 뒤쪽으로 40도 가량 기울어졌다.


또 이 충격으로 건물 외벽 공사를 위해 세워 놓은 철골 구조물도 모두 휘어졌다.


그러나 아직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건물로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전날 거푸집을 제거하자 기둥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러지면서 건물 전체가 기운 것 같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해야겠지만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거푸집을 제거해 사고가 발생한것 같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이 건물을 방치할 경우 추가 붕괴로 인명 및 인접 건물의 피해가 있을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건축주 문씨에게 건축물 철거지시를 내렸다.


또 수사에 나선 광주 북부경찰서는 건축주 문씨를 불러 설계.시공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부실공사가 드러날 경우 건축법 위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건축주 문씨가 직접 시공중인 이 건물은 연면적 399.72㎡의 지상 5층 규모로 현재 80%의 공정속에 붕괴됐는데 설계 및 감리는 S건축사무소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