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논란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7일 2순위인 에어포트 72㈜ 참여업체인 A회사 감사 임모(48)씨가'로비스트'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임씨의 자택과 서울 용산구 소재 A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임씨가 지난 6월과 7월 국중호(鞠重皓.구속)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저녁식사 등 수차례에 걸친 접촉에서 에어포트 72㈜가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성 로비'를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임씨가 국 전 행정관외에도 공항공사 개발팀 등에 대해서도 로비를 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특히 A업체 대표 김씨와 임씨가 전무로 있는 D회사의 대표 양씨 등 2명도 임씨와 함께 국 전 행정관 등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A회사 대표 김모(41)씨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소재 D회사사무실, 이 회사 대표 양모(42)씨의 자택에 대해서도 각각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전 단장과 국 전 행정관 각각의 통화내역을 조사중인 검찰은 공항공사 실무팀과 일부 평가위원들이 에어포트 72㈜측과 ㈜원익컨소시엄의 참여업체들로 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의 로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고있다. 검찰은 또 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과정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동석(姜東錫)사장의 "이상호(李相虎) 전 개발사업단장의 전결이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최종 전결처리에 앞서 이 문서를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전 단장이 ㈜원익측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세부평가기준중 토지사용료항목을 토지사용기간으로 둔갑시켰다'는 강 사장의 그동안 주장에 의문이 들게 하는것이다. 강 사장의 결재사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번 사건은 또다른 '외압의 실체'여부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