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 여부 결정까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하는 현재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피의자 신문이 끝난 뒤부터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검찰이나 경찰이 장시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은 이렇다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래 영장실질심사제는 판사가 미리 영장기록 등을 검토하고 피의자를 신문한뒤 곧바로 구속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인데, 결정 시간이 뒤로 미뤄지면서 수사기관이 별다른 근거 없이 피의자를 '구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피의자들은 길게는 10시간 이상 검찰청사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발부를 기다려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신병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저녁까지 서울지검 검사실에서 장시간 대기했고, 동아일보김병관 전 명예회장 형제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들의 경우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에 의해 법원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인장 집행은 실질심사 종료와 함께 사실상 끝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실질심사 이후 피의자 신병관리에 허점이 드러나자 구인장에 임시로 신병을 유치할 장소를 적도록 규칙을 만들었지만 이 역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사전에 기록을 충분히 본 뒤 신문절차를 끝내고 가능한 빨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