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계속되고 있는 택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승차하는 택시의 차량번호를 엽서에 적어주는 도우미제를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인천공항공사의 협조를 얻어 외국인 신고 안내용 엽서를 제작, 통역이 가능한 도우미로 하여금 외국인이 택시 탑승 직전 엽서에 해당 차량의 번호를 적어 줌으로써 부당요금 청구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또 공항경찰대와 함께 공항에 상주하며 불법행위를 일삼는 전문호객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천시,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상설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내년 9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한달간 공항운행 택시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터기미사용 65건, 호객행위 6건 등 총 24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공항으로 오더라도 행정처분후 6개월동안은 전산관리를 통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번호표를 주지 않음으로써 공항대기 주차장 및 택시승차대 출입을 제한하는 등 처벌의 강도를 높였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내에서도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도심 유흥가, 지하철역,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시, 자치구, 경찰 및 택시조합과합동으로 내달 27일까지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실시한 단속에서 합승행위 1천600건을 비롯해 승차거부 493건, 부당요금 징수 245건 등 총 6천8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말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오는 10월 1만5천대 규모로 운영되는 '브랜드 콜 택시'를 도입하는 등 콜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콜 장착및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하는 것외에 1천원 이하의 선에서 콜 택시 회사가 자율적으로 콜 이용료를 정해 승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