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지원사업소는 다른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나 제주 4.3사건때 가족이 희생됐다고 신고한 576명을 대상으로 2개반 6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18일부터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서울 양천구지역부터 면담조사를 시작해 오는 10월말까지 진행된다. 사업소는 또 도외 후유장애자 12명에 대해서도 서울.경기지역은 국립의료원, 강원지역은 지방공사 속초 의료원을 검진기관으로 정하고 18일부터 25일까지 검진한다. 사업소는 지난 1일부터 실시한 도내 거주 후유장애자 130명에 대한 검진을 마무리짓고 희생자 심의.결정을 위한 진단 및 향후 진료비 추정, 보조 장구 구입비 산정에 착수했다. 한편 제주4.3실무위원회 기획소위원회(위원장 조명철)는 사실조사가 마무리되면 희생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9월7일 실무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