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언론사주 등 피고발인 5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17일 결정됨에 따라 '언론사 탈세고발사건'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소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들 5명에 대해서는 구속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내부방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구속이 불필요함을 역설한 변호인단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맞선 검찰은 이르면 이달말로 예상되는 관련자 기소시점 이후의 재판에 예각을 맞추고 있다. 향후 양측의 공방은 일단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에 맞춰질 전망이다. 조세포탈 혐의의 경우 포탈 규모와 방법, 동기 등에 대한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해당 언론사측은 주식 우회증여를 통한 포탈 혐의에 대해 "조세포탈과 관련한 지분관리 차원"이라고 항변하는 등 유.무죄 자체를 정면으로 다툴 태세를 갖추면서 한편으로는 "실무자들이 한 일"이라거나 "포탈 방법이 유사사건에 비해 심하지 않다"는 등 사유도 내세우는 등 강.온 양면전략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간 포탈세액 2억원을 기준으로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포탈 규모를 둘러싼 다툼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국세청 고발내역 외에 추가로 적용한 횡령 혐의 역시 뜨거운 쟁점이다. 이른바 `부외(簿外) 자금' 또는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은 도덕성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많다. 횡령 혐의액수 대부분이 개인적인 용도나 치부가 아닌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그러나 횡령죄 성립에 반드시 횡령액의 용처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검찰 조사 내역이 구체적이라면 재판과정에서 이런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이밖에 검찰이 기소하면서 배임과 외화 도피 등 혐의를 추가할 경우 이를 둘러싼 공방 역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 언론사주 변론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아직 구체적인 쟁점을 예상하기는 이르지만 검찰이 범죄혐의로 적시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절차적으로는 위법이더라도 개인적인 목적 등을 위해 이뤄지지는 않은만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세청 고발내역을 신중하게 수사해온 만큼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