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고 몰래 학생을 가르치는 비밀.고액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첫 집중단속이 9월초부터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자진신고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비밀 과외교습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달 일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 16개 시.도 교육청 및 경찰청 관계자들과 합동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단속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불법 과외자 색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과 시.도 교육청 인력은 물론 자체 감사관실 직원들도 단속 현장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 지역은 비밀 및 고액과외가 성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강동과 분당.일산 신도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러나 단속 기간은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 상황에 따라 투입 인력과 단속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미신고 및 고액과외 교습자들은 과태료 부과,형사고발,중과세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 신고하는 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방침"이라며 "과외신고제는 과외를 양성화하는데 취지가 있는 만큼 교습자들이 자진 신고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과외 신고 마감일인 지난 7일 이후 8일부터 11일까지 1천4백4명이 추가로 신고해 총 과외교습 신고자는 1만6천6백24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도 1만여명의 미신고 과외교습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외신고제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라 지난 7월에 도입,시행됐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