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15일 인터넷경매사이트에서 허위 경매를 통해 '카드깡'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4)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는 것처럼 허위 경매를 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유명 경매사이트에서 허위 경매를 통해 총 1억4천여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1억9천여만원을 융통해주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염 판사는 그러나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드깡 업자 4명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유죄가 인정되려면 물품구매를 가장한 매출전표를 작성해 자금을 융통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매출전표를 작성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