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피고발사주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구속 기소를 포함한 전체기소 대상자 선별만을 남겨 놓게 됐다. 당초 예상대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세금 포탈액수를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아 후일 구속대상자 선정을 놓고 발생할지도 모를 표적수사 시비를 사전에 차단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가 "검찰은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가혹하다는 평은 나올지 모르지만 잘못됐다는 비난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불구속기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검찰은 원칙적으로 법인 세금포탈과 횡령, 배임 등 주요 범죄사실을 기초로 그밖의 조건은 가능한 배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조선, 동아, 중앙, 한국, 국민, 대한매일 등 6개 신문사의 피고발인중 개인자격으로 고발된 사주와, 법인이 고발된 언론사의 행위자 등 12명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우선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들 대부분이 광고비 등 수입누락과 지출 과다계상 등을 통해 법인관련 세금 탈루 및 증여세 포탈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각 언론사의 법인세 탈세에 있어 공범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피고발인 외에는 일부 언론사의 계열기업 대표를 비롯해 3-4명이 불구속기소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중 일부는 법인 세금 탈루에 연루된 것외에 조사과정에서 횡령,배임 등 개인비리가 드러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는 못본 척 할 수 없으며 피고발인 외에도 사법처리 대상자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과 일부 언론사 사주의 아버지들을 추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의 경우 탈세에 관여한 혐의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검찰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기소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