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주요 언론사 사주 4명을 포함한 피고발인 5명에 대해 16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영장 청구 대상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명예회장, 김병건전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회장,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광복절 휴일인 15일 특수부장을 비롯한 일선 수사팀 전원이 출근, 영장및 수사 기록을 정리한뒤 막바지 점검 회의를 가졌다. 일부 사주들의 경우 개인별 영장 및 수사 기록이 1천쪽에 이르는 등 영장 청구대상 5명의 영장 기록이 비교적 방대한 규모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16일 오전중 구속 승인 예규에 근거, 검찰총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법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대로 사주 등 당사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 신병을 확보한뒤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탈세액 규모가 영장 청구대상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며 "사주들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외에도 횡령 등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언론사별 법인세.증여세 또는 소득세 등 포탈규모는 조선일보 64억원, 동아일보 102억원, 국민일보 및 넥스트미디어 36억원, 대한매일 69억원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권혁창 기자 ksy@yna.co.kr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