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유길촌)는 14일 위원들의서면투표를 거쳐 조희문 부위원장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을 결정했다. 영진위는 6일과 13일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서면투표 결과 영진위원 과반수가 항소에 동의해 16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상당수의 영진위원은 "지난해 5월 조희문 부위원장 불신임결의에 절차상 논란의소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희문 부위원장이 다수 위원의 뜻을 가로막아 당시로서는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 영진위원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는 만큼 법적 분쟁상태를 유지하면조희문 위원의 부위원장 복귀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위원장 직무대행을 뽑자는 제안은 법적 공방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지적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용관 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대해서도 이용관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앞서 영화인회의(이사장 이춘연),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이사장 문성근), 한국영화감독협회(이사장 임원식) 등 영화관련 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반박하며 영진위의 항소를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전병식 부장판사)는 조희문 위원이 영진위를 상대로 낸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겸직이 불신임 사유가될 만큼 중대한 과오가 아니고 영진위의 업무 파행이 부위원장 임무를 게을리한 탓이라는 증거도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조희문 위원이 제기한 이용관 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였으나 자신을 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영진위의 항소에 따라 현 영진위원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부위원장은 공석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조희문 위원은 "공공기관이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지속하려는 태도가 실망스럽다"면서 "설사 임기가 만료돼 실익이 없더라도 끝까지 법적 판단을 구해 영진위의 잘못된 운영방식에 일침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영화계 일각에서는 영진위가 판결에 승복하고 조희문 위원이 부위원장에 복귀한 직후 사퇴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양쪽과 접촉했으나 일부 영진위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