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4일 히로뽕 환각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혐의(특수절도)로 조모(24.무직.부산 사상구 모라동)씨 형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동생(20)과 함께 지난 9일 오전 3시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김모(52)씨의 빈집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15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부산 사하구 일대 빈집만을 골라 30여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 형제는 범행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히로뽕을 투약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씨 형제가 처분하고 남은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48점과 카메라 등 전자제품 20점을 압수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