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동거녀와 동거녀 친인척의 신용카드를 훔쳐 수천만원을 빼내고 자신을 의심하는 동거녀를 구타한 혐의(절도등)로 이모(44.무직.서울 관악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16범인 이씨는 지난 99년 11월 초순께 서울 관악구 동거녀 안모(34)씨의 집에서 안씨가 잠든 사이 손가방에서 현금 21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안씨와 안씨의 이웃집에서 신용카드 6개와 현금 등 모두 3천만여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안씨 등의 비밀번호까지 미리 알아두고 카드를 훔쳤으며 안씨가 자신의 절도행각을 의심하자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며 주먹과 발로 안씨의 온몸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은행 폐쇄회로 화면에 자신이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지나가는 중.고등학생들에게 1만∼2만원씩 주고 돈을 빼내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