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원의 승소가액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3일 A변호사가 "승소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며 의뢰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승소가액의 4%선인 1억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B씨 등은 99년 시가 80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약 50억원이 상속세 등으로 부과되자 국세심판원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면서 A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25억원의 감세처분을 받아냈다. A변호사는 "성공보수금으로 10%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승소가액의 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은 이에 불복,항소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