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13일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의병전역이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의사 신모(4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국군모병원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던 98년8월 이 병원 행정부장 임모(50.구속기소) 중령으로부터 피부염으로 입원중이던 사병 김모씨의 의병전역을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는 등 99년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임씨 등으로부터 병역청탁과 함께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