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폐공을 신고하면 1공당 5만원의 포상금이지급된다. 울산시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19일까지 농업용 관정을 제외한 모든 관정을 대상으로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의 동참을 위해 방치 또는 은닉된 폐공을 신고할 경우 150㎜이상의 대형관정이나 암반관정에 한해 1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한국수자원공사를통해 지급한다. 폐공의 신고는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시, 구.군이 공동운영중인 폐공신고센터나울산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울산지역에는 현재 폐공 470여곳과 신고시설 3천여곳 등 불법 또는 적법한 약 4천여곳의 지하수 채취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에 찾아진 폐공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명령또는 재활용 대상선정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기자 love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