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스포츠마사지 업주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성 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는 11일 최 모(37)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취지및 이유로 "범죄 폭력조직과의 연계나 미성년자(종업원, 손님 양자)의 접근 등 부정적 요인을 제거한다면 성의 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일면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또 "공창(公娼)제도를 포함해 성의 제도화 문제는 매우 미묘하고 그에 대한 시각도 천차만별로 다양하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윤락가나 룸살롱 등을 통해 성의 매매가 제도적으로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판사는 이어 "이번 사건에서는 폭력조직과의 연계나 미성년자의 관여 등 악성 요소가 없고 최씨 개인적으로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서울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따금 내려와 수금한 점 등 제반사정도 참작했다"고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 3월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최근까지 모두 841차례에 걸쳐 1억2천600여만원을 받고 윤락을 알선해 온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