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이 10일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피고발 사주 5명 전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일단마무리되면서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만 남게 됐다. 검찰은 사주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이번 수사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최대한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그간의 수사과정에 비춰볼 때 신병처리는 늦어도내주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검찰은 광복절인 오는 8월15일 이전에 주요 피고발인 중 구속수사 대상을 결정,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13일이나 늦어도 14일에는 일부 사주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방 사장과 김 전 명예회장에 앞서 소환조사를 받은 사주중 혐의사실이 확인된 일부에 대해 우선 영장을 청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주말에 영장이 청구될 여지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검찰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사주들을 일괄 신병처리할지,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처리할지도 관심거리지만검찰은 일단 일괄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속대상자가 결정되면 한꺼번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주요 피의자를 소환,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가 다시 소환하는 `출퇴근식'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점을 들어 사주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즉 영장청구 시한인 48시간에 쫓기지 않고 2~3차례에 걸쳐 출퇴근식 조사를 벌인 뒤 일단 귀가시켰다가 사전영장을 청구, 법원의 구인장 발부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거쳐 구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럴 경우 검찰은 언론사 사주를 긴급체포하지 않아도 되고 신병구속 결정에 따른 부담을 상당부분 법원으로 넘기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장 큰 처벌 기준인 세금포탈 규모 외에도 피의자의 연령, 범행동기 및수단.결과, 범행후 정황 등을 참작하겠다고 밝혀 신병처리 대상자 선별에도 탄력성을 발휘할 것임을 내비쳤다. 사주 등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된 뒤에도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실무책임자, 임원 등을 상대로 한 보강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검찰이 관련자를 기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특히 탈세혐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주들의 공금 횡령.유용, 외화밀반출 혐의 등 개인비리도 정밀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구속피의자의 경우 1,2차 구속만기(20일)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구속 뒤 곧바로 기소하는 사례가 있었느냐"며 "이번 사건도 조사할 게 상당히 많다"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또 피고발인 12명 외에 법인탈세 등에 연루된 일부 언론사 임직원들이 추가로 기소될 것이 유력해 전체 사법처리 규모는 적게는 13∼14명에서 많게는 17∼18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검찰의 예상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