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는 9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에 대해 항소했다고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조폐창 통폐합을 조기 단행한 혐의(업무방해등)로 기소된 뒤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재판부가 법률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강씨가 항소하지 않기로 해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진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만 인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강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