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키로 한 자립형 사립고 제도가 서울시교육청의 거부와 일부 시도의 여건미비로 반쪽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 접수를 거부할 경우 시정 요구를 할 방침이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도입 거부 입장을 거듭 확인, 진통이 예상된다. 유인종(劉仁鍾) 서울시교육감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립형 사립고는 과거 '중3병'이 되살아나고 과외열풍이 일 우려가 있어 시기상조라고 판단, 내달 서울시내 고교가 자립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전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교육감은 "자립형 사립고가 운영될 경우 84년의 이른바 '중3병'이 부활하고,이는 초등학교까지 영향을 미쳐 '과외열풍'을 몰고 올 것"이라며 "과학고나 외국어고 같은 특수목적고의 경우도 설립 당시의 취지는 전부 사라지고 일류화를 위한 입시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자립형 사립고는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야 교육부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의 서울지역 내 운영은 불가능해졌다. 또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이 다른 시도로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충북, 전남, 전북, 제주 등은 자립형 전환 요건을 갖춘 사립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자립형 사립고의 일부 지역 편중 현상이 예상된다. 서울과 다른 4개 시도가 자립형 사립고 지정을 못할 경우 시도별로 1∼2개씩 자립형 사립고를 지정해 전국적으로 30개를 운영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초반부터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됐다. 교육부는 "서울시 교육청이 요건을 갖춘 학교에 대해 신청조차 받지 않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시정 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서울시 교육청이 신청 접수를 거부하면 해당 학교와 교육청간 행정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서울시 교육청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chae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