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공항공사 개발사업 단장이 관장하는 건축부서가 인천공항 유휴지 사업계획서가 기본 요건을 갖췄는지 자체 심사하면서 평가대상에서 갑자기 토지사용료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공사 고위 관계자는 9일 "지난 5일 재조사해 본 결과 업체들의 사업계획서 제출 만료일 하루 전인 6월21일 공항공사측 기본요건 심사 항목에서 토지사용료가 삭제됐다"며 "이 상태로 자체 심사가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사용료 및 산출근거 항목은 사업계획 평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당시 실무자에게 이유를 물었으나 '실수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건설위 간사인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이날 '토지사용료 산출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원익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이 전 단장이 최종 결재권이 있는 점을 이용,토지사용료 평가 항목을 없앴다"며 "이로 인해 산출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평가서류 미비로 부적격 탈락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서 세부평가 계획안에 포함됐던 토지사용료 항목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이 전 단장은 그럴리가 없고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으며 당시 실무자들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 논란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윤석만)는 이날 오전 강동석 사장 등을 상대로 외압 및 특혜의혹 시비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강 사장이 토지사용료 수익(1천7백29억원)이유만으로 2순위 업체인 에어포트 72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재평가토록 한 사유 등을 조사했다.


이에앞서 청와대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국중호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 행정관은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그러나 (업무상 행위를 상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는) 내부규정을 지키지 않아 오해를 받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신광옥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