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권총을 발사해 강도 용의자를 붙잡았으나 수백만원의 치료비 문제로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동구 수기동에서 동부서 소속 백모 경장이 강도용의자 손모(30)씨를 추격하던 중 공포탄 1발과실탄 1발을 발사해 무릎을 다친 손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손씨는 왼쪽 슬개골 총상이 10여일만에 완치됐으나 폐와 간에 이상이 발견돼 이를 치료하는 동안 병원비가 300여만원이나 나왔다. 그러나 손씨가 무일푼인데다 손씨의 아버지도 생활보호대상자여서 결국 보증을 서고 퇴원시킨 경찰이 치료비를 물어야 할 판이다. 경찰은 일단 경찰청에 치료비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정당한 공무집행에 의해 용의자가 부상당한 경우 치료비는 용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손씨의 처지에 비춰 병원측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동부서는 쥐꼬리만한 수사비에서 병원비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손씨는 평소에 폐와 간에 지병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이 책임질 부분은 사실상 없다"며 "병원측에 손씨의 사정을 알리고 부친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치료비 감면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