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은 회사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지만 노조 가입은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희롱 방지 관련 법률 시행후에도 성희롱 실태는 큰 변화가 없어 각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동대 강동욱교수(법학과)는 법률전문지`법조' 이달호에 기고한 논문 `직장인의 성의식과 관련법률들의 준수실태'에서 직장인 259명을 상대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4.4%(89명)로 평사원 31.1%, 주임.대리 33.3%인 반면 임원은 46.6%로 고위직에서 오히려 피해자 비율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판매.영업직(63.3%)이 최고, 전문직(23.9%)이 최저였고 연령별로는 20대(36.8%), 30대(32.1%), 40대(26.1%) 순이었다. 노조 가입자는 27.1%인 반면 미가입자는 63.4%에 달했고 정규직(31.8%)보다 비정규직(37.8%)이 높았다. 또 직장규모가 크고 여직원 비율이 낮을 수록 성희롱이 빈발했다. 한편 `여자는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여자 43.5%, 남자 50.0%였고 남자가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여자 45.6%, 남자 50.0%였다. 기혼녀,기혼남의 혼외정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은 여자는 각각 7.3%, 5.5%에 불과한 반면 남자는 각각 5명중 한명꼴인 18.2%여서 여성의 성의식이 훨씬 보수적이었다. 또 지난 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등 시행후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관련 `나아진 것이 없다'가 63.3%, 성희롱 때문에 처벌당한 사람은 `전혀 없다' 86.5%,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책 마련 여부는 `변화 없다' 49.4%였다. 직장내 성관련 대화는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32.0%)이 가장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