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에서 건립된지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에 대해 안전점검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7일 은평구 대조동 상가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어 지은지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연립·다가구·다세대 주택과 상가주택 등 개인용 건물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이같은 건물은 20만∼25만가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학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개인 주택 등은 재난관리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예상치 못한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말까지 노후건물에 대해 시 예산으로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의 경우 내년 장마철 이전까지 철거한뒤 재건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