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책정과 학생선발을 자율로 하는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의 등록금이 연간 최고 300만∼360만원으로 일반고교의 3배 수준이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7일 발표한 에 따르면 빠르면내년 3월부터 운영하는 30개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의 등록금은 일반 공립고교(100만∼120만원)의 3배 이내인 최고 300만∼360만원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학생선발은 국.영.수 위주 지필고사는 볼 수 없고 자체기준에 의하며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이내,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이외에는 자율이다. 학생 15% 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학교예산에서 학생납입금 대 재단전입금 비율이 8대2가 돼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4∼6개씩 희망 고교의신청을 받고 교원.학부모단체, 사학법인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20일께 시도별로 1-2개씩 시범학교를 지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확정된 자립형 운영방안 주요 내용. ◇시범운영 대상 학교 = 건학 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고교가 대상이다.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사립고교 재단은 제외된다. 올해 현재 전국 930개 사립고 중 지자체로부터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은 고교는 37개에 불과했다. 학교 예산에서 등록금 대 재단전입금 비율이 8대2로 재단이 적어도 20%는 부담하게 해 재단의 학교예산 기여를 의무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원 민족사관고, 경북 포철고, 전남 광양제철고,서울 중동고 등이 자립형 사립고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어고교나 애니메이션 고교 등 특성화 고교는 이미 등록금이 일반고교의 2.5배 수준이므로 자립형 전환에 큰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수준 = 연간 100만∼120만원인 일반고교의 3배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의 등록금은 300만∼360만원 정도로 될 전망이다. 다만 학급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기본적인 학교운영에 드는 학생 1인당 부담액은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12학급짜리 학교는 학생 1인당 납입금이 390만원, 18학급은 360만원,24학급은 350만원, 30학급은 340만원, 36학급은 3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경우 재단전입금 비율을 늘려 학생부담은 일반고교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할방침이다. ◇시범학교 선정방법 = 시도교육청이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자체심사를 거쳐 4-6개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는 학계, 교육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20일께 선정한다. 정보기술(IT)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 등 특정분야 및 특정목적을 위한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 재단전입금 비율이 높고 학생 납입금이 낮은 학교는 가산점을 준다. ◇입학은 어떻게 = 학생을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모집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자율 결정사항이다. 첫 해에는 우선 1학년생만 모집하며 기존의 2,3학년 재학생은 자립형 사립고 운영방식에서 제외된다. 시범학교로 선정돼 내년부터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0월31일까지 입학전형 요강을 공고하고 12월1∼5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12월14일이나 15일 합격자를발표, 내년 3월1일부터 1학년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 및 학급당 학생수 =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이내로 권장했다.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따른 내년도 고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 35명 보다 적은 수준이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56단위는 필수로 이수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자율이다. 교과서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이외에는 자율로 정해서 쓸 수 있다. 수업시수는 연간 198일 이상으로 일반고교의 220일보다 10% 줄일 수 있다. 교원과 교감은 교원자격이 필요하지만 교장은 교원자격이 없더라도 경영 능력이있는 각계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