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장 주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인정하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첫 재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 조정위는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주민 홍 모(59.음암면)씨 등 3명이 군 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양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낸분쟁 조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는 홍씨 등의 양돈 유산피해 배상금으로 1천549만원을 지급하라"고 재정했다고 7일 밝혔다. 조정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현행 법상 군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근거가없어 큰 피해를 겪어온 전국의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개별적인 분쟁 조정신청 및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조정위는 재정문에서 "홍씨 등이 낸 분쟁 조정신청 내용 중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양돈 유산 피해가 인정되는 만큼 배상액으로 1천549만원을 배상하고 홍씨 등이사는 지역의 소음피해 감소를 위해 항공기 이륙시 속도 증속 후 급상승 및 비행 고도의 상향 조정과 전술이륙시 항로를 변경하라"고 주문했다. 조정위는 그러나 홍씨 등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항공기 이륙시 순간소음이 크지만 항공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이 규정하는 기준치(80 WECPNL) 이하 라는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이 재정은 환경분쟁조정법(42조)에 의해 재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합의와 동일한효력을 갖게 된다. 홍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키우던 어미 돼지 중 19마리가 계속 유산, 대전.충남양돈축협 동물병원의 질병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 질병이 아닌 스트레스성 유산으로밝혀지자 군용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양돈 유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천900만원의 피해 배상과 항로 변경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신청을 지난해 11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에 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정기 국제항공노선이 있어 소음.진동 규제법과 항공법의규제를 받는 김포, 제주, 김해 공항 등과 달리 현행 법상 군용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의 군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서산=연합뉴스) 정찬욱기자 jchu2000@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