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7일 의약분업 찬반논란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 회원 및 회원ID와 게시판 정보 등을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국립재활원 전공의 이모(31)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약사회 사이트를 해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이트를 마비시키기 위해 해킹했다기 보다는 약사들의 주장을 알아보기 위해 사이트에 침입했다고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의약분업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5차례에 걸쳐 대한약사통신 서버에 무단 침입, 회원정보와 게시판 정보를 알아내고 대한약사통신㈜의 웹서버에 접속한 뒤 해킹프로그램을 실행,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등 7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회원들의 접속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