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발이후 38일째를 맞고 있는 언론사 탈세사건 검찰 수사가 사주 소환 등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은 5일 현재 피고발인 12명 중 6명의 소환조사를 마치고 이번주 내로 사건의 핵심인 사주 소환 및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할 예정이다. ◇수사 어떻게 돼왔나 국세청은 지난 6월 29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3곳은 법인과 사주를,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대한매일 등 3곳은 법인과 탈세 당시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국세청으로부터 계좌추적 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은 고발된 6개사를 산하 특수 1.2.3부에 2개사씩 배당하는 한편, 국세청 직원의 협조를 받아 고발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검토를 마친 검찰은 지난달 7일 중앙.한국.대한매일 등 3개사의 전.현직 경리담당 직원 등 6명의 소환을 시작으로 경리담당 직원과 계열사.거래처.거래은행 직원과 차명계좌의 명의인 등을 매일 10∼20여명씩 소환, 실무자급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회사 공식 회계장부에서 누락된 '부외자금'의 출처와 입.출금 내역의 확인에 주력했다. 약 2주일간 실무자급 200여명을 조사한 끝에 검찰은 이들 언론사가 건설공사비.취재비.복리후생비 등 각종 비용의 과대계상과 광고수입 누락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부외자금을 조성, 차명계좌를 이용해 별도로 관리해온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다. 남은 과제는 부외자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밝혀 이중 '정당하지 못한 목적'으로 사용된 '비자금'을 가려내는 작업. 이를 위해 검찰은 고위 임원과 사주가족 등으로 수사 대상을 넓히기 시작했다. 지난달 24일 한 언론사 사주의 아들 소환을 시작으로 2개사 사주 아들 6명이 줄줄이 불려와 재산 상속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모 언론사 상무 등 사주가 아닌 피고발인 6명도 소환됐다. 검찰은 사주 아들들이 증여세 포탈을 위해 회사의 지분.현금.부동산 등을 제3자명의 등으로 우회 증여받고 이 과정에서 비자금을 사용했는지를 집중 조사,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사 및 사주 일가의 자금관리 전반을 도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언론사 핵심 임원은 1일부터 3일간 연속 소환돼 매일 자정무렵 귀가할 정도로 강도높은 추궁을 받았다. 이 임원은 법인.사주의 탈법행위나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 등에 대해 모두 자신의 책임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진술, 사주의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임원에 대해 수사 관계자는 "진술에만 의존할 생각은 없으며 관련 증거와정황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수사전망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동아 김병관 명예회장의 부인 안경희씨가 투신해 목숨을끊는가 하면 김 명예회장과 동생 김병건 부사장이 정부 비판성 성명을 내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등 반발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는 지금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국세청 고발내용의 대부분을 확인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주변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주 중 이뤄질 사주 소환 조사는 그간 포착된 단서들을 근거로 사주들을 추궁, 혐의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금횡령.외화도피 등 개인비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는 작업도 일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