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없이 단순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을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5일 박모(50)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재산 해외도피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채 5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출국과 함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종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추징금 2천만원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국을 금지시켜 온 출입국 관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3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은 박씨는 지난해 7월 법무부가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금조치를 내리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