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 판사는 4일 대규모공무원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차봉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위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영장기각 사유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초 경남 창원에서 공무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 집단행동 금지 및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혐의로 차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차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석방됐다. 경찰은 이날 차 위원장과 함께 지난 1일 경찰에 자진 출석, 노동절 불법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민주노총의 이홍우 사무총장과 신현훈 대외협력실장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항공사 파업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