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군포)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밑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적어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김 의원은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져 부담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이 선거인의 투표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부행위를 한 죄는 매우 중하다"며 "김 의원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의 선거사무장 노모(5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김의원 선거운동과 관련, 기부행위를 제공했거나 받은 김모(54)씨 등 7명에 대해서도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의원은 지난 16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연락소를 설치, 운영하고 당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 30만원을 주거나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