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10월부터 지방세 전자수납 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를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지방세 인터넷 수납시스템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뿐만아니라 교통범칙금, 보험료 등 각종 지로 공과금을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할 세목과 세액 산출 근거는 물론 납부 후 영수증 발급과 함께 인터넷상에 5년간 영수증이 보존돼 분실 걱정도 없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중 도내 각 시.군과 시.군금고, 금융결제원 등 3자간 지방세 인터넷 위탁 납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는 또 지방세 인터넷 수납 이용을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시.군 동시에 확대 실시하는 지방세 인터넷 수납제도는 주민들에게 시간 절약 등 매우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말했다. (춘천=연합뉴스) 진정영기자 joyo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