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교습자 신고마감(7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내에서는 일산과 분당 신도시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 상대적으로 많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된 과외교습비는 학생 1인당 최고 40만원으로, 항간에 소문으로 도는 100만원 이상 고액과외 신고 사례는 아직 없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산하 24개 지역교육청을 통해 과외교습을 신고한 920명 가운데 고양과 성남교육청에 각각 119명과 91명 등 210명이 신고해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성남과 고양의 신고건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부유층이 몰려 있는 이들신도시 지역의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도교육청은 분석했다. 학생 1명으로부터 받는 교습료의 최저와 최고 신고액은 초등학생 1만~40만원,중학생 2만~33만원, 고등학생 3만~40만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과외교습자 1명이 1회에 9명까지 하루 3회를 교습할 수 있어 학생1명당 40만원을 받고 27명을 교습할 경우 월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양의 한 교습자는 1인당 40만원씩을 받고 26명을 가르치고 있다고 신고해 월 1천4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계산이 나왔다. 과외교습 신고자들의 직업은 신고서식에 들어있지 않아 분류가 불가능한 가운데가정주부가 대부분이고 학원강사와 전문적인 과외교습자들도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추정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