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마감이 1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으나 신고 건수는 예상보다 적어 이 제도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개인과외 지도를 한다고 신고한 사람은 146명이었고 교습 과목은 일반교과가 92명, 예능 47명, 기타 7명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가운데 전문 과외 교사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 인원은 초등학생 820명과 중학생 168명, 고등학생 55명 등 모두 1천43명으로 집계됐다. 신고한 과외 교습비는 1인당 한 달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2만∼30만원, 중학생 3만∼30만원, 고등학생은 5만∼50만원이었다. 그러나 학원 관계자 등은 이로 미뤄볼 때 오는 7일 신고가 마감된다 해도 신고자는 실제로 과외교습을 하는 인원보다는 턱없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교습비는 일반 예능 교습소나 학원 수준에 지나지 않아 일부는 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성구 모 학원 관계자는 "시내 초.중.고교 학생수와 학부모의 교육열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수백명은 과외교습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더구나 신고한 교습비 최고액이 50만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신고 실적이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1차때 100만원 이하, 2차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면 돼 고액 과외를 할 경우 세금보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교습비를 허위로 신고해도 교습장소는 밝히지 않아도 돼 고소.고발이 없을 때는 이를 적발해 내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 과외교습자 신고가 예상보다 적은 것 같으나 앞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개인교습자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효중기자 kimh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