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선 협동조합들이 지역별 조합 형태에서 품목조합연합회로 대거 조직화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2일 "협동조합의 공동 생산과 출하를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조합이 품목조합연합회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품목조합연합회를 조직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품목조합연합회 운영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대학에 의뢰, 연말까지 용역결과를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품목조합연합회 조직이 활성화되면 농산물 수급을 조절할 수 있어 가격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통합농협법 138조에 품목조합 5개 이상이 모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된 후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품목조합연합회 설립인가신청서가 농림부에 접수됐다. 설립 신청된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는 예산능금농협과 제주감귤농협, 천안배원예, 서산원예, 대구경북능금, 충북사과원예, 홍성능금원예, 공주원예농협 등 8개 품목조합이 참여했다. 농림부는 농협법에 따른 설립요건 등을 검토한 후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이 연합회의 설립을 인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농협중앙회에는 1천278개개 지역농협과 110개 품목조합이 회원조합으로 가입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