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의원과 약국이 비만치료제인 제니칼을 불법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전국 16개 시도를 통해 비만치료제 제니칼을 취급하는 1천78개 병의원과 4천458개 약국, 577개 의약품도매업소에 대해 특별약사감시를 실시, 20개 병의원과 7개 약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니칼은 한국 로슈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뒤 처방전만 발급할 수 있을 뿐 직접 판매는 못하며,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팔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병의원과 약국은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직접 투약하거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G의원 등 19개 병의원은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제니칼을 환자에게 직접 투약했으며, 경남 남해 S의원은 진료기록부에 제니칼에 대한 진료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또 서울 강서구 S약국 등 5개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없이 제니칼을 판매했고, 강원 동해시 J약국은 의사의 동의없이 제니칼을 변경조제했으며, 서울 관악구 B약국은 약국보관 처방전에 제니칼에 대한 조제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전문의약품인 제니칼에 대한 수요폭주에 편승해 제니칼을 약사가 처방전없이 판매하거나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않고 직접 투약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