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서적 5권 발간 '김종호' 서울지법 민사합의과 계장 ] "기업에서 채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계약서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펴냈습니다" 최근 '계약서 작성가이드&사례'라는 생활법률 서적을 발간한 김종호(39) 서울지법 민사합의과 계장. 그는 "계약서 작성 때 조금만 신경쓰면 소송까지 당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를 목격할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책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기업경영과 실무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작성방법과 함께 법 이론적인 해설을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계장이 책을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9년 법원서기보 공채시험을 통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벌써 5권의 책을 펴냈다. '소비자 파산의 모든 것''부동산경매 혼자서도 할 수 있다''가압류·가처분소송 스스로 한다''소장 작성 스스로 한다'등이 그것.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적 문제와 그 처리과정을 최대한 쉽게 풀어썼다. 그래서 '김 박사'로 통한다. 김 계장이 하루종일 민원인들의 소장에 파묻혀 지내면서 책을 만들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퇴근 후 자꾸만 감겨오는 눈꺼풀과 씨름하며 책을 쓰다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법률지식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일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는 생각에 피곤함을 참았다. 글과 씨름하면서도 업무에는 최선을 다했다. 일요일에도 도시락을 싸 갖고 출근,밀린 업무를 꼼꼼히 처리했다. 김 계장은 자기능력 계발에도 열성적이다. 영어 독어 불어 일어 등 4개 국어를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다. 회화까지 정복하기 위해 새벽에는 독어,저녁에는 불어 학원에 다니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회사법 박사과정을 이수중이다. 그는 "법원 근무 경험으로 익힌 실무지식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싶어 대학원에 등록했다"며 "기회가 되면 미국의 로스쿨에서 도산법을 전공해 교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