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업 재해로 1∼7급의 장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과 자녀,상병보상연금수급자,사망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2001년도 2학기 대학학자금 대부를 실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 범위내에서 학기별로 1인당 2백만원까지 빌려준다. 오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공단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02)670-0458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