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1건당 3천원씩을 지급하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가 도입된 후 교통위반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가 실시된 이후전국에서 하루 평균 1만5천874건에 달하던 신고보상금신청 접수 건수가 이달 15일현재 5천955건으로 무려 62%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신고보상금 신청이 집중돼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울산지역은 하루평균 149건에서 2건으로 무려 98%가 줄었고 신도시가 밀집해 있는 경기지역도 하루평균 4천711건에서 893건으로 81%나 줄어들었다. 이같이 보상금을 겨냥한 `몰래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건수는 지난 4개월간 167만5천890건이 접수됐으며 이를 보상금으로 환산하면 50억2천767만원에 이른다. 경찰청은 "지난 4개월간 교통법규위반 신고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질서의식이 높아진 데다 신고보상금제 도입후 잘못된 도로구조와 신호체계를 개선, 교통법규위반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