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올 가을 인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인가운데 법관들이 무더기로 사의를 표명, 법원이 술렁대고 있다. 이에 따라 법관 결원에 따른 소폭 인사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올 상반기 시행에 들어간 신민사제도 정착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최근 20년 이상 재직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을 대상으로한 명예퇴직을 접수한 결과 5∼6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특히 서울지법은 민사부 2명, 형사부 1명 등 3명의 부장판사가 명퇴의사를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모 형사부장판사는 최근 선고한 대우비리와 현재 진행중인 안기부 예산 구여권 선거지원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단호한 법적용과 성실한 재판으로 `전형적인 판사'라는 평을 들어온 인물이어서 `의외'라는 법원 안팎의 반응이다. 이 부장판사는 "예전부터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고 더 늦기 전에 법복을 벗기로했다"고 말했다. 민사부 부장판사들 역시 신민사제도 등을 이유로 법원에 남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경제적 이유 등을 들어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단독개업키로 했다. 이들을 포함, 지금까지 사의를 표명한 법관은 전국적으로 30여명선. 이중에는 건강상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모 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신민사제도 정착을 위해, 최근 실시한 일반직원 인사에서 일부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사부 직원들을 제외했는가 하면 올 가을 법관 인사도 하지 않기로 한 법원측은 곤혹스런 표정이다. 이때문에 명퇴 신청자를 제외한 대부분 법관들에 대해서는 법원장 등이 나서서"내년 봄 정기인사때까지 만이라도 남아달라"며 적극 만류하면서 사표를 처리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법관은 주위의 만류에 따라 사의를 접었다는 소문도 무성해 실제로 법복을벗게될 법관수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대법원은 아직까지 가을 인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건이 많은 서울지법 등은 자리를 비워둘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법관 사퇴에 따른 일부 후속인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