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에게는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민등록등·초본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제한없이 발급됐으나 앞으로 제3자는 주민등록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요금이 거주지역에서는 1백50원으로 현재보다 50% 오르며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4백50원으로 현재보다 25% 내린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