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와 성인 남성을 함께 투숙시켜 청소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이종룡(李鍾龍)판사는 27일 10대 소녀와 성인 남성을 혼숙시켜 성관계를 갖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피고인에 대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숙박업소의 청소년 성매매 장소제공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으로는 위법성 논란이 있지만 청소년 보호법으로 따진다면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상당수 숙박업소들이 청소년과 성인을 혼숙시키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 대신 재산상 처벌효과가 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4월 3일 20대 남자와 10대 소녀 2명을 한방에 혼숙시켜 성관계를 갖게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자신의 숙박업소를 청소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