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전국 24개 국.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입학 4건 등 총 42건의 미비사항을 적발하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단국대 한양대 숙명여대 등 3개대학에서 적발된 부당입학자 4명에 대해서는 입학허가가 취소됐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감사를 통해 6명의 대학총장을 포함,1백44명의 대학관계자에게 징계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도 취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재외국인과 농.어촌 특별전형에 초점을 맞췄다"며 "학교와 학부모간의 입시비리를 색출하는 것보다는 특별전형제도가 발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