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국제 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이 제정된다. 또 국제 자유도시 추진을 전담할 "제주도 개발공사"(가칭)가 설립된다. 제주도는 26일 민주당 제주 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아 도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관광진흥 차원에서 내국인도 1인당 미화 2백50달러까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면세점이 설치된다. 특히 행정기관이 필요한 업무 분야에서 영어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식의 영어 제2공용어화가 실시된다. 또 무비자제도가 채택돼 외국인의 출.입국이 자유로와지며 초.중등학교에도 외국인을 정식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